[ (주)위킵인천허브센 ] 물류 택배 위탁 거래처 갑 질 횡포로 인한 부당거래 및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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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희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09-30 1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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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인: 리즈리즈 크레이티브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7길 39, 8층 리즈리즈 크레이티브
연락처: 010-8792-0096
수신인: 위킵주식회사 인천허브센터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206번길 22, 위킵주식회사 인천허브센터
연락처: 1661-9184
날짜: 2024년 9월 30일
제목: 계약 해지 및 전량 재고 회수 요청에 대한 위킵 물류회사의 미조치 및 피해 신고
본사는 2024년 7월부터 위킵 물류회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류회사(위킵)의 담당자와의 통화도 원활하지 않으며, 답변을 준다는 명목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 월 보관료가 계속 청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사는 이러한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월 보관료 청구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사로부터 받은 답변은 내용증명을 보내라는 것이었으며, 계약 해지에 대한 명확한 일자나 후속 조치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해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렸으나, 담당자 연결 및 명확한 일정 제시가 없으며, 보관 중인 재고 물량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관료가 계속 청구되며 법적 조치를 언급한 메일을 받은 상태입니다. 본사는 재고 물량을 회수받지 못한 상황에서 월 보관료만 계속 청구되고 있는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정 거래 부당 신고를 접수합니다.
부당한 거래에 대한 신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위킵 도촉 고지서.jpg (645.1K) DATE : 2024-09-30 1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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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업채와 업체간의 분쟁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닌점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