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카이장터 ] 상한채소 교환불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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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진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0-01 19: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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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관리가 잘못된것으로 보이는데 2천원짜리 채소로 분쟁하는것도 그래서 그냥 가게에 두고 왔습니다
보통의 가게는 자신이 판매한 제품중 상한게 있으면 교환을 해주는데 해당가게는 자기만의 논리로 공정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본 피해에 대해 해당가게에 패널티를 줬으면합니다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122 스카이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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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1_184816.heic (2.0M) DATE : 2024-10-01 19: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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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