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윌로우 ] 윌로우 토토 교구장 반품처리가 안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민주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0-01 23:18:39
본문
설치기사가 제품을 설치하려고 보니 나사가 없다고 제품 설치를 안하고 집에 방치후 떠났습니다.
그후 윌로우 고객센터에 9월 2일에 나사 없음으로 as 접수 하였고 연락이 없어 9월 10일에 고객센터에 다시 연락 하니 추석이 지난 9월 24일에 설치 기사가 배정된다고 전해들었습니다.
9월 24일에 연락이 없어서 또 연락을 하니 일정 지연으로 10월에 연락을 준다고 하였고 한달동안 집에 방치된 교구장과 장판 눌림으로 너무 화나서 반품요청과 장판 눌림에 대한 요상을 요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윌로우는 10월 1일인 오늘까지도 반품일정이 없다는 이유로 물건을 가져가지도 않았고 물건값 + 배송비를 환불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집에 한달동안 방치되고 있는 나무판자와 장판 눌림, 환불도 안해주는 이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고객센터에서는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을 하여도 상관없다며 일단 기다리라고 말하는데 너무 화가납니다.
소비자에서 이런 갑질을 하여도 되는건가요?
첨부파일
- IMG_3969.png (423.8K) DATE : 2024-10-01 23:18:41
- IMG_3964.png (1.0M) DATE : 2024-10-01 23:18:46
- IMG_3965.png (872.2K) DATE : 2024-10-01 23:18:51
- IMG_3967.png (981.6K) DATE : 2024-10-01 23:18:55
- IMG_3968.png (887.4K) DATE : 2024-10-01 23:18:59
- 이전글맞춤예복을 구매자 동의 및 통보 없이 디자인 지정 후 제작 24.10.01
- 다음글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4.10.0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