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현인테리어 ] 욕실공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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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병준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0-01 12: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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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7일 누수로 보이는 하자 발생.
누수원인 모르겠으며 시공업체 문제없다고
소송을 하전 알아서 하라고 함.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 다른 인테리어 업체 컨택 후
9월30일 욕실 다시 리모델링 시공.
시공 전 철거하고보니 화장실 내 변기 시공 시
배관 어긋나 누수보임.
기존 인테리어 업체 연락하였으나 연락두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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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8_194114.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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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