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어뱅크 ] 타이어 보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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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강미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4-10-01 13: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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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6개월 후 1만키로 정도 주행후 타이어 두개가 비정상적으로 마모가 심하여 확인해보니 22년22주정도에 만들어진 타이어를 교환한걸 알았습니다.
그 다른 두개는 23년도에 제작된거구요
그런데 그 전년도에 생산된 타이어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심하게 마모가 됐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정비를 보니 처음에 타이어교체할때 얼라이먼트의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던것 같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타이어의 등급이 높은 편으로 가격도 어느정도 비싼걸로 샀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그 타이어는 3만키로 이상도 타는 등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타이어프로업체에서는 타이어 문제도 아니고 얼라이먼트의 문제도 아니고 많이 타서 그런다는 말만 하고 어떤 보상도 없습니다.
타이어의 생산년도가 다른 타이어를 교환한것도 문제이고 교환시 기술적인 문제도 있음을 전혀 인정안하고 소비지의 문제만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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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타이어가 소모성 부품이더라도 마모율이 80%미만이고, 구입일이 3년 미만이고, 수리한 제품이 아닐 경우에 타이어의 결함일 경우는 제품교환(마모율이 10%미만)이나, 구입가 환급( 마모율이 10%이상 80%미만일 경우 마모율을 감가상각 함)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