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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슐리 ] 상한 음식 섭취 후 두드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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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궁선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24-10-01 13: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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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18시 52분 애슐리 던던 동대문점 방문 후 식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애슐리를 방문하기 위해 저희는 집에서 샤워를 하고 아이 몸(전신)에 바디료션을 바른 상태 였습니다.
그래서 아이 몸에 이상소견이 전혀 없다는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상이 있었으면, 음식점을 방문하지도 않았겠지요.

평소에 즐겨먹던 전복죽이 애슐리에 있었고, 밥 대신 전복죽을 먹이려고 엄마인 제가 음식을 퍼왔습니다.
아이의 외할아버지께서 횟집을 하고 있어 전복죽을 아이때부터 꾸준히 먹인바 있습니다.
아이에게 수차례 먹였으나 "토할것 같다", "먹기 싫다"라는 반응을 보여 이상하다고 느껴 아이의 아빠, 아이의 엄마인 제가 직접 먹어보니 일상적인 전복죽 맛이 아니었고 상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더이상 그 음식을 아이에게 음식을 먹이지 않았고, 이상한 음식맛을 느낀 아이 역시 더이상 애슐리 음식을 먹고 싶지 않다 거부 했습니다.

애슐리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차속에서 아이상태를 확인하고, 일단 응급실을 찾았으나 의료진이 부족하여 긴급환자로 인하여 대기만 4시간 해야된다고 하여  집으로 와서 비상약을 먹이고, 얼음찜질 등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다음날에도 두드러기 증상이 완화되지 않아 인근 병원에서 진료 후 처방을 받은바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씨푸드 뷔페, 고기 뷔페, 결혼식장 음식 등 여러가지를 섭취해도 두드러기 한번도 나지 않은 아이 입니다.

애슐리측은 저희 아이가 애슐리 방문 후 두드러기가 발생했다는 증거사진을 수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120명 고객이 방문하여 식사중이었고 저희 아이 같은 증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보상은 해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식자재는 이상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저희 아이는 전복죽을 어릴때부터 먹여서 키웠으며 본죽 등 일부러 전복죽을 사다가 먹입니다.
애슐리측은 개인적인 알러지 반응은 보상의 범위가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 아이는 전복 알레르기 반응이 없습니다.
엄마인 저는 애슐리측에게 다른회사 전복죽을 사다가 아이에게 먹이고, 테스트해봐라 할 정도로 애슐리측에 자신있게 엄마로써 말한 바 있습니다.
9월 30일 저희가 방문할 당시 120명 애슐리 방문 고객이 전부 전복죽을 먹은것도 아니고, 애슐리 던던 동대문점 방문 당시 외국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면역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한음식에 대한 반응이 빨리 왔다고 생각 합니다.
(어른들은 설사로 끝나고, 두드러기 증상은 없었습니다)

애슐리 던던 동대문점은 그날 전복죽 음식은 보관되지 아니하고, 식자재는 문제 없다. 또한 민원도 고객님에게만 접수 받은 상황으로 보상을 해드릴 수 없다. 음식에 대한 문제가 없으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애슐리 음식으로 인해 발생한 아이가 피해본 상황인데 애슐리측 대응이 부적절해 보입니다. 피해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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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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