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누수로 발생한 아랫집 보상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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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형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4-09-27 17: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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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누전 관련하여 8/12 에어컨 수리기사님이 방문하여 에어컨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저것 점검하셨고 매립된 배관에서 쇼트가 나고 이 부분은 기사님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LG서비스가 아닌 다른 전기 작업하시는 분이 오셔서 기존 연결된 불량한 배선을 접지선으로 연결하였고 이후로 한달정도 에어컨 문제 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랫집 에어컨 설치한 부위 천정 석고보드와 도배지가 물에 젖어 내려 앉았고 관리사무소에서 저희 집에 방문하여 에어컨 연결함을 확인하시더니 물배관이 너무 짧은 것 같다며 물배관이 빠져 있어 그 틈으로 물이 아랫집으로 센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LG서비스센터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할 지점과 통화를 했습니다.
결론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내용으로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관할 지점에서는 8월에 점검을 시행했고 그 이후에 전기기사가 와서 작업을 했던 부분이므로 정황 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내용이었으며 서비스기사의 실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모든 작업자분들은 수리 전과 후를 동일한 상태로 두었을 것이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LG서비스기사의 실수로 인하여 빠졌을 수 있다는 점과 전기기사는 전기배선만 작업한 부분이므로 무조건 전·후과정에서 후에 작업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전달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A/S를 받는 경우라면 작동 상태에 대한 확인을 하지 기사분이 어떠한 작업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기지는 않는다라고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해드릴 게 없습니다"이고 상담 문의에도 같은 글을 올려 봤지만 "반드시 다른 곳에서 만족으로 보답한다"는 말 뿐 해당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경우는 정황과 근거자료를 요구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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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에어컨 누수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