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트식품 ] 외국연애인처럼 빼주는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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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지우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9-30 22: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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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00으로 제가 원하는 10-15kg 감량 약속 감량될때까지 서비스 해주기로 약속하고 입금
2-3일후 택배받을수 있다했는데 이상한 물품이 왔어요
첨 선전에는 다이어트 알약 싱욕억제 지반분해제 등등 여러알이라고 하고는 한알1알 첨엔 하루 1알 5일후 하루2알씩먹어라함 갯수는 35알주면 30-40일분이라고한 반도 안되는 양이였습니다
배변보는효소음료 10포 발페치5일분을 받았습니다
구매한물품이 아니라고 하니 저의몸에 맞춤약이라고 하고 추가 모자르는건 추가지급한다더니
상담때도 1:1 관리자도 말도 없던 2단계 추가금을 달라며 계좌번호를 주시네요
말도 없던 요금청구에 돈은줄수없다 상담내용에 없었고 첨 약속되로 지켜달라하니 상담사 실수라며 할인은해준다고 했어 전 싫다고 했고 고소한다니
저의잘못이라며 저몸 맞춤 약이라 환불도 어렵다며 다 저의 잘못이라네요
저의몸에 맞춤약이라면서 제가 삼담한 다아어트 부위 감량무게를 저에게 왜 물어보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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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