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벌꿀을 아카시아꿀로 표기하며 판매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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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쿵할인 ] 사양벌꿀을 아카시아꿀로 표기하며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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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옥희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09-26 20: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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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을 아주 저렴하게 광고하길래 둘러보니 사양벌꿀에관한 설명이더군요..근데 판매하는건 아카시아꿀과 잡화꿀 2종이라고 표기되었죠..사양꿀은 설탕꿀이라 관심없었고 아쉬운대로 잡화꿀이라도 구매하고자 주문하기 눌러 들어갔더니 이게웬걸요..아카시아꿀이 가격이랑 같이뜨더라고요..사양벌꿀이란 단어는 아예없구요  아카시아랑 잡화꿀만 가격고가 되있었어요..그래서 엄청 싸니까 냉큼 구매했죠..막상받아보니 꿀색갈이 탁한게 이상해서 꿀병에 붙여진 스티커를 자세히 읽어보니 이주작게 사양벌꿀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그래서 사이트에 문의를했는데 사양벌꿀로 설명했고 제가 아카시아로 구매했지만 사양벌꿀판매가 맞다고 하더라구요..분명 아카시아로 2병 주문했는데말이죠..사양벌꿀을 아카시아꿀로 표기해서 판매한거죠..사양벌꿀을 아카시아꿀로 표기해놓고 판매하는게 맞는건가요??
택배송장에서도 아카시아꿀로 표기해놓고 내용물은 사양벌꿀이고  이건 사기판매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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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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