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국우유 ] 상한 우유가 와서 해지 한다니 적반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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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정미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09-30 13: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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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도 10월 1일짜인데 세개 다 상했더라구요.
추석 연휴에도 유통기한 고지 없이 월요일에
우유 일곱개를 월요일에 한꺼번에 보냈더라구요.
유통기한 17일까지 인데요.
그래서 불만사항 얘기하고 그만 먹겠다고 하니
처음에 받은 사은품이랑 무상으로 받은 8주를 다 토해내라고 하더라구요.
일년 이상을 먹었는데요.
건국우유 과실로 그만 두는데 꼭 보상해야하나요?
아이 먹는건데 기분이 나빠요.
14일엔 아침에 우유 먹고 배 아프다고 해서 병원도 갔었어요.
그런데 여태 잘 먹고 왜그러냐고 하네요.
보상 받은거 다 내라하구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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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업체측 귀책 사유에 의한 해지시에는 위약금 부담없이 해지처리 가능하시며 계약당시의 약정에 의해 처리되며 계약만료 전 소비자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