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스코살롱 ] 옷 오염 관련 환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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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주영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09-30 13: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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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의류 물빠짐 현상으로 착용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옷에 부착되어 있는 취급주의 표시에 이염 가능성에 대한 경고문구를 부착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소비자가 의류에 해당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면, 이는 소비자가 이염 및 오염 가능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조업체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염 및 오염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해당 하자에 대한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크므로, 이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심의기관에 심의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