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에스원 ] 무인경비업체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에 대한 반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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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병수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4-09-27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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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무인경비업체 에스원을 이용중 최초계약이 3년이 지나고
중간에 카메라 추가가 필요하여 7대를 더 설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7대를 더 설치 이후에도 송장번호 (물류 도,소매업 특성상)가 보이지 않아
부득이하게 새로 설치한 1년이 지난 시점에 다른 업체인 캡스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에스원 200만화소 카메라 >> 캡스 500만화소 카메라)
하지만 해지 요청 시점부터 해지를 해주지 않고 다음달 까지 사용료를 청구 350,000하고
그 이후 위약금으로 4,817,126원 를 받아갔습니다
모든내용이 무인경비 표준약관상 맞지가 않으나 그냥 회사의 규정이라고 하면서
다 받아갔습니다. 부당한 내용이 너무많고 과도한 위약금청구로 인해 고발합니다.
PDF파일 이성홀딩스 모든내용에 상세히 작성했습니다.
1. 위약금은 1년치 합산의 최대 10% 이지만 과도하게 청구함
2. 정확한 가격이 적혀있지 않은 계약서의 '견적가' 로 모든 금액을 청구함
3. 유보비라는 항목이 있으면 그것을 작성한 모든 계약서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 이성홀딩스N5981255.pdf (114.2K) DATE : 2024-09-27 0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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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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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계약해지 관련한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