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공기청정기대한불만과정신적스트래스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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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상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09-30 11: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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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사에 전화해줘. 불편사항을 얘기하였습니다. 본사에서 하는 말 지점에다 한달전에 바로 접수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갔냐고 오히려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지점에서 연락이 와서 죄송하다고 그때 전달받은 기사님이 그만두고 전달을 안 해줘서 자기네도 몰랐다 합니다. 화가 너무 많이 났지만 참고 알겠다고 해서 기계를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2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점에다 전화를 열 번도 넘게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사에 전화해줘. 얘기를 했습니다. 본사에서 다시 지점에다 연락 하겠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하기에 화가 많이 났지만 알았다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날 지점에서 연락 연락이 와서 제가 두 달 동안 기계를 써보*도 못하고 멘탈비는 그대로 두 달 동안 나가고 해서 저는 이거는 내 잘못도 아니고 거기의 잘못이네. 이거를 해제를 시켜주시든가 보상을 해 주시든가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점 기사분이 제 얘기를 듣고 지점에 있는 책임 있는 분한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알았다. 하고 바로 연락 준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또 일주일 넘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사에 전화를 해 얘기를 했더니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지점에다가 그런 보상이나 그런 거는 지점에다 얘기를 하라고 해서 다시 지점에다 얘기를 했더니. 지점에서는 쿠쿠 본사에다 얘기하라 서로 떠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의를 요청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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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품 수리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