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자동차 엔진 교체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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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혁기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24-09-30 12: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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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 인근 상번천 졸음쉼터에서 엔진 이상으로 삼성보험 의뢰 후 하남 현대 자동차로 견인하여 공업사(close) 입구에 주차후 뒷날 퇴근 후 공업사 담당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엔진 수리 해야 한다고 하셔서 다시 견인하여 지금은 자택 아파트에 고장난 상태로 주차 되어 있습니다. 샛별 공업사에 전화 했더니 as기간도 지나서 안되고 폐차하던지 다시 수리 하던지 알아서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공구 싫고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인데 폐차하면 어떻하라고 그런식으로 말씀 하시는지요? 어떻게 해야할지 좋은 방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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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