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인력개발원 ]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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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혜란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09-30 12: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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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곳보다 비싸도 자격증이니 잘 도와 주시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접수를 하였는데 다른곳과 금액 차이도 너무 많이 나는데다가 날짜도 주말을 원한다 했더니 진작 말씀하지 그랬냐며 오히려 저에게 뭐라하셔서 저는 시험이 당연히 주말인 줄 알았으며 그럼 대행해 주시는 곳에서 저에게 언제가 편핫지 미리 물어봤어야 맞는게 아닐까요? 제가 원하는 요일에 시험을 보려고 비싼돈 주고 대행을 맞겼는데 도리어 뭐라 하시네요...말씀하시는 태도도 맘에 안들고 시간도 맞지않아 평일에는 시간을 맞추기가 힘드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접수 취소해주라했더니 큐넷에 가입하고 접수 해주었으니 30프로를 내라고 하네요...64만원에 30프로이면 큐넷가입과 접수만으로 20만원을 지불하라니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현제 교육을 받은것도 아닙니다. 다른 학원은 하루 전날와서 연습하라는데 여기는 자기들 편한 시간에 맞춰서 오라고 하네요..
요즘 같이 살기 힘든 세상에 자격증 따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모습이 너무 화나게 하네요....
통화하다 바쁘다고 환불 못해준다며 일방적으로 끊어버리시고..참.. 여자라고 무시하시는건가요..
이 답답함과 억울함을 어찌 해결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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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7667460977.jpg (62.7K) DATE : 2024-09-30 12: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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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