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츠(주방절수기 판매업체)1644-0806 ] 절수기판매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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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종희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09-30 14: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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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후 교체해주겠다고합니다 소비자가새기기를 구입하여 고장난 부분을수리하겠다는데 왜 춭장비를별도로지붏해야만 처리하겠다는 것은 가진자의횡포로 사료되는바 관계기간에서
이러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적의 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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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