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입주 3년만에 삼성 시스템 가습기 완전 고장 - 보증 기간 1년이라 전적으로 고객 책임이라고 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포헌
- 조회수 : 253회
- 작성일 : 24-09-30 14:57:50
본문
중국산 저가 제품도 아닌 삼성 제품이라 도저히 믿기지 않아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니 보증 기간이 1년이라 고객 부담이라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나중에 연락된 나름 책임자인 팀장도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앵무새인 양 상담원과 같은 원론적 얘기만 늘어놓네요.
답답한 마음에 보증 기간도 확인할 겸 다른 고객들의 반응이 궁금하여 삼성전자 홈피에서 해당 제품을 검색하니 단종되었는지 제품 목록에도 없습니다. 담당 AS 기사의 말처럼 삼성 시스템 제습기를 설치한 경우가 거의 없고(양천, 강서 지역에서는 우리 아파트만 설치했다고 함) 조기 고장으로 민원이 잦다고 하더니 그래서 단종했나 봅니다. 궁금해 고객센터로 다시 전화해 문의하니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대 및 단종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무지한 소견으로 삼성에서 시스템 제습기를 생산해서 계열 아파트인 래미안 입주민들에게 실험적으로 사용케 하다 제품 내구성 등등에 민원이 많고 판매량도 저조하니 은근 슬쩍 단종한 듯합니다. 제품 개발과 생산 및 판매 여부야 업체의 자율적 경영 관련 사안이니 소비자 입장에서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기존에 생산 및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기업의 윤리에 부합하지 않을까요?
- 이전글따릉이 반납오류 24.09.30
- 다음글사전설명없이 추가금액결제요구 24.09.3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가습기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