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나이키코리아 ] 슬리퍼 구매를했는데 나이키코리아에서 임의로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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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준범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09-29 15: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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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나3 블랙 남성 290 을 구매하였는데
갑자기 23일 네이버페이로 환불이 되었고
해서 왜 결제취소가 되엇는지 제가 직접 연락을함 왜 갑자기 취소를했는지 왜 연락없이 임의로 취소를했는지를 물었고 그것을 난동의를한적없고 왜 그런일이 발생했는지 알려달라고 하니 그것이 메뉴얼이라고 고객센터 직원이말하고 전 왜 임의로 취소가되엇고 기분이 나쁘다 확인 후 연락달라고하니 28일날에 연락이오더니 그상품을 왜 임의대로 취소를 햇는지 또 물엇고 그러나 미안하다며 5%할인쿠폰을준다해서 전 필요없다고 난 내가 구매했던 상품이나 달라고했고 또 다음날 팀장이연락오더니 10프로 할인쿠폰을 준답니다. 임의로 취소해버린게 너무 화가나는데 나이키 대기업이라 뭐 별거없겟지만 기분이 너무나빠서 처음으로 이렇게글써봅니다 조롱당한기분이고 기분진짜나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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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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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