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벨라앤 ] 제품 불량 환불 불가. 왕복배송비내고 교환 후 동일한 상품 수령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혜림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9-28 22:20:20
본문
제품명 : 안디 가죽로퍼
가격 : 69,900원 (배송비 4,000원 별도) / 교환왕복배송비 10,000원
총 83,900원
수제화 가죽로퍼 주문하여 제품을 받았는데
왼쪽 박음질 불량으로 가죽이 벌어진 제품 수령하여 환불요청하였으나,
홈페이지에 환불불가로 공지되어있기 떄문에 환불 불가 안내받음.
해당 제품 불량으로 판단되니 환불해달라고 하자 왕복배송비 부담하여 교환만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고, 수거해가서 불량이면 왕복배송비 돌려주겠다고하여 수거 요청함.
업체 제품 수거 후 교환 제품 보냈다고 하여 수령해보니
보낸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 수령함.
-가죽이 벌어진 부분은 걸을때 접히는 부분으로 몇번 신으면 아예 벌어질것으로 판단되며
신발의 기능을 못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업체는 바느질 불규칙은 불량이 아니며 완벽한 검수후에 출고되었고, 홈페이지상 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어있으니 환불은 안된다고 주장
-왕복배송비를 추가로 내고 교환제품을 받았지만, 다른 제품이 아닌 교환요청한 제품을 그대로 보내고 환불 요청하자 환불불가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며 구매자를 기만.
-수제화라도 주문한 고객에 발볼,길이에 맞춰서 주문한 제작상품이 아니기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가능합니다. 해당제품은 사이즈만 선택하여 구매했습니다.
-애초 구매자의 단순 변심이 아니라 제품에 문제가 있어 환불 요청했다는 점.
-해당 제품 사진과 카카오톡 내용 첨부하며, 제품환불과 교환배송비 돌려받길 원합니다.
아래 해당업체와 거래한 내용입니다.
2024-09-03 안디 가죽로퍼 주문
2024-09-13 제품 수령
-제품 수령 후 깔창 접착 안되어있고, 왼쪽 마감 불량으로 카카오톡으로 문의함.
-해당업체 자체 상품 검수 후 출고된 제품으로 왕복배송비 부담하면 동일제품으로 교환 가능 안내.
-반품 요청하자 홈페이지 상 반품 불가 문구가 있기 때문에 반품 불가 하다고함.
-제품 사진 카카오톡 발송하여 불량 이라고 판단되니 반품 요청하자 반품 물가하며, 왕복배송비 구매자 부담하여 교환만 가능하다고 함.
2024-09-14~18 추석연휴로 상담불가
2024-09-18 해당상품 홈페이지에서 품절상태로 확인
회수후 제품에 문제있으면 교환후 왕복 배송비 환불 후 교환만 가능함 답변 받음
제품 교환 접수 후 생산여부 말해줄수있고, 10일정도 소요될거라는 답변 받음.
일단 교환배송비 내고 수거해 가라고 함
교환배송비 만원 입금
제품 회수후 담당자가 확인후에 답변주기로 함.
2024-09-21 제품 수거
2024-09-26 제품 수거확인 카카오톡 문의
제품은 겉이음새 바느질 부분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되어있어 불량이 아니라고함.
해당 제품은 당일 발송 되었다고 답변받음.
2024-09-27 제품 수령
동일한 부분에 바느질불량인 제품 그대로 수령.
카카오톡 문의 답변 : 제품은 정상적으로 완벽히 검수되었고, 반품불가한점 미리 공지, 추가적인 채팅 불가 합니다.
첨부파일
- 1.jpg (469.7K) DATE : 2024-09-28 22:20:23
- KakaoTalk_20240928_221718207_02.jpg (3.9M) DATE : 2024-09-28 22:20:41
- KakaoTalk_20240928_221718207_03.jpg (3.3M) DATE : 2024-09-28 22: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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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제품수령.jpg (4.0M) DATE : 2024-09-28 22: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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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신발류의 품질 불량 시 무상 수리- 교환- 환급의 순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착화하였을 경우 수선(수리)이 가능하면 우선 수선을 받아야 합니다. 수리 불가능 시에는 교환이며,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장지착화제품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