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 숙소 예약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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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윤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09-29 19: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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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 숙박업체는 아고다 측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명을 안알려준채 영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해당 예약사이트상에도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명을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기에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혹은 18조를 위반하고 있고, 또한 해당 주소지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개인이 운영이 불가능한 주소지인데(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8번길 29),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명을 게시하지 아니하여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있지 않은가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니, 위와 관련된 조사 및 본인의 피해 구제를 요청드립니다.
첨부는 24년 09월 20일 예약 메일과, 동년 동월 21일 아고다, 숙박업체와 연락한 통화내역, 그리고 숙박업체와 서로 문자한 내용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소보원 첨부.zip (2.2M) DATE : 2024-09-29 19: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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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