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고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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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성주
- 조회수 : 360회
- 작성일 : 24-10-01 08: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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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만나고 다시는 삼성제품을 안쓰겠다 다짐하고 있다
큰맘먹고 현백에서 고가750만원주고TV구입 설치 화면이상 바로교체 하였으나 화면꺼졌다켜짐반복
확인했으나 내가없는사이 물류는 도망가고 AS로 넘김 15일기다려라 어이없음 현대백화점 에 통화 2일만에 방문점검 이상없음 유플러스에 AS신청하라 유플러스 몇일이고 문제점 찾고 이거저거 교체후 동일현상 기사확인 하셨으나 인터넷은 이상없다 ㅜㅜ
삼전 15일에서한달기다려야 AS가능
짜증 그냥 보자 1년지나고 같은현상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니 통신측 문제가 많다
하여 유플 방문시간 안맞어 원격점검 이틀에 거쳐 점검 문제 없는거 같다 불편하시면 기사가 날짜 맞쳐 방문 점검해주겠다 답편 그냥넘어감
2년2개월지난 어제 화면 깨짐 ㅜㅜ
삼전 2년지났다 방문 15일 기다려달라 출장비 2만원 이상 나온다 끝
이게 삼성이다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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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