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 택배 분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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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은경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4-09-30 14: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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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보니 택배가 오지않아 9월 28일 토요일날
택배기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3일이나 지났는데
자기가 어떻게 기억하냐 자기 잘못아니고 제가
늦게 전화해서 제 잘못이라고 하고 사과도 안하시고
9월30일 월요일 다시 기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찾아보니 택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실거냐했더니 저보고 알아서 하래요
문의를 하든 신고를 하든 CJ에 문의 넣었더니
답변도 없고 상담센터에 전화걸어도 1시간 기다려도 전화 통화 연결도 안되고 너무 답답해요 한달동안 기다린 택배였고 십만원대 옷인데 너무 속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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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5266.png (597.8K) DATE : 2024-09-30 14: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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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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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측 과실에 의해 주문하신 제품이 분실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