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반복적인 정수기 수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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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용재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4-09-26 14: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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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5일 저녁 엔지니어로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집에 설치가 되었는데 엔지니어 가고 30분뒤 동일증상이 나타나 해당 엔지니어에게 재 방문요청 25일 저녁 8시 방문하여 조치 하였으나, 원인을 모르겠다고하며 다음날 다시오기로 한다며 수리가 완료되지않은 상태로 종료
고장증상 : 정수, 냉수 물이 안나오지 않는 증상
총 A/S횟수 : 5번
청호나이스 측 고객상담에 지금까지 엔지니어 방문을 위한 회사 반차사용 및 불편함을 토로하여 제품 교체나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정책상 그럴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현재 매우 불공정거래로 생각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청호나이스 고객상담실에 소비자고발센터에 민원 접수 후 조치 진행한다 통보 하였으나,
고객상담실 측에서는 대수롭지 않은듯한 자세로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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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