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수리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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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옥선
- 조회수 : 174회
- 작성일 : 24-09-28 08: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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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분은 노트 10의 이런 증상을 이미 알고 있었고. 메인보드 교체(30만원이상) 안내하시면서 두가지 증상이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쓰라고 하시네요.
고객센티에서는 보증기간이 끝나서 무조건 유상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노트10이 이런 증상이 많고 불편을 호소한 고객들이 많더리구요.
무조건 보증기간이 끝나서 안된다고 하는건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폰이 한두푼도 아니잖아요.
보증기간은 끝났지만 자동차 리콜처럼 이상증상이 많은경우 별도로 무상수리를 해 주실수 없을까해서 글 남깁니다.
무조건 보증기간이 지났다고만 하는건 아닌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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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