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G손해보험 ]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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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수빈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09-26 1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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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연락부재로 인해 실비보험이 실효가
되었는데 2개월분을 한번에 내라고 합니다
보험사의 잘못인데 고객에게 피해를주니 고발합니다
상품명 :
가입시기 : 2013년 12월 1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20142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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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상법 제 650조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되지만, 보험회사가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납입 최고 종료일 이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어 최고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