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중도 해지건에 대한 환불 요구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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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엔지니어스짐 구미 산동점 ] 헬스장 중도 해지건에 대한 환불 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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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규한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4-09-27 09: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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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엔지니어스 전화번호 054-476-2111

24년 8월 16일 오후 14시경,

구미시 산동읍에 위치한 바디엔지니어스짐 헬스장에서

3개월 이용료 21만원(한달 이용료 7만원)을 계좌로 입금하고, 이용하였으나

한달 정도 이용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9월 초쯤,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아 참고로, 계좌에다가 현금으로 일시금 입금하고 현금영수증도 따로 받은게 없네요..

현금영수증 발급해준다는 안내와 현금영수증 발급했다고 안내도 못 받았어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정확히 2달하고 5일이 남은 상황에서 5일치는 빼고, 2달치 이용료를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이용료 입금하고 난 뒤 헬스장에서 작성하는 가입서, 약관 등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팩트는 안내도 안 받았을 뿐더러,

가입서 작성에 관하여 동의한적이나 해당 서류에 사인 한 적이 없습니다.

즉,헬스장에서 가입서에 제 사인 받은 서류 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용료만 지불하면 끝인줄 알았습니다. 따로 가입서 작성해야되는지도 몰랐구요. 당시 있던 직원이

거기에 대한 안내조차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9월 1일부터 새로 채용된 직원이 출근 하였고, 제가 헬스장 등록 할 시점에 있던 분은 출근 하지 않더라고요.

여쭤보니, 직원 채용시 까지 본사에서 잠깐 나오신분으로 알고 있다고, 새로 오신 직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9월 초 환불을 요청하여 2개월 5일분 정도가 남아있는데 처음 환불 해줄때는 헬스장 가입비 5만원을 제외하고 난뒤

남은금액에 대해서 9만원을 환불해주겠다라고 해당 헬스장 상주 직원에게 담당자가 한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환불 규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적이나 해당 내용 가입비 제외하고 준다는 그런 안내 받은 적도 없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14만원 환불해 달라 요청하니, 9월1일부터 새로 출근하시는 직원분께서 가입서내 약관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여주시더군요. 상주 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겠다 하여 알겠다고 하고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미리 말씀 드리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답변에 대하여 연락 받은적이 없고,

모두 다 직접 헬스장에 찾아가서 물어보거나, 직접 헬스장에 전화하여 전해 들은 내용들입니다.

몇일 뒤 해당 구미 산동점 바디엔지니어스짐 찾아가니, 상주직원분께 담당자가 한 말을 전달 받기를,

이벤트가로 가입을 하여 정상가로 환산하여 계산을 하면

환불해줄 금액이 없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헬스장 입구에 있는 안내표지판을 보면 전혀 이벤트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월간 이용료 7만원을 지불하였고, 절대 이벤트가로 지불한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재대로 업무를 알아보지도 않고, 환불 해주기 싫어서

지속적으로 지연 시킬려고 하는 점이 눈에 보였고, 

계속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으로 환불 불가하다라고 번복된 점 때문에요.

상주 직원에게 물어보니 해당 헬스장에 9월 1일부터 첫 출근하여 자세히는 모르겠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직원분은 누구시냐고 현재 상주직원분께 여쭤보니,

자기가 출근하기전에 있던 직원은 직원 채용전까지 잠깐 헬스장 관리하러 오신분이라고 하시더군요.

이사님이라고 답해주셨네요.

직접 헬스장으로 찾아가서 직원에게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 바꿔달라고 요청하여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담당자 전화번호를알려달라고 여러차례 요청 드렸으나,

알려줄 수 없다고 하셔서 직접 찾아가서 바꿔달라고 요청 드린 겁니다.

그 전까지는 본인에게 직접 연락을 달라고 하였지만, 계속 상주 직원에게 전달만 하더라고요. 계속 회피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상주 직원분께 담당자 통화시켜달라고 하여 통화 한겁니다.

담당자는 자기들 환불 기준에 의하면 환불 할 금액이 없다라고 같은 말을 하더군요.

제가 동의한 적도 없는 서류 내 약관 규정으로 기준을 제시하는거면 전혀 상관 없지 않느냐,

당시 근무했던 직원에게 관련 내용 안내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지 왜 소비자인 내가 피해를 봐야하느냐라고 따지니,

자기 본사 규정이라고 같은 말만 통화 내내 반복합니다.

다시 담당자에게 규정을 다시 알아보고 연락달라고하니 본인 윗선에 보고하고 정확하게 알아보고

언제까지 연락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고 나서

통화를 마무리 하였습니다만, 약속 받기전까지 정말 뜸들이더라구요.

납기일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서 직접 다시 헬스장에 찾아갔습니다.

상주 직원이 담당자에게 전달받기로는 환불해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사장까지 보고하였는데 사장이 환불 해줄수가 없다라고 전해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직접 제 번호까지 알고 있다고 하여, 본인에게 연락주기로 약속하였는데도, 상주 직원에게만 전달만 하였습니다.

상주 직원의 말 중에 담당자가 환불을 해 줄수가 없으니 , 민원을 넣어서 절차대로 하라라고 전달 받았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무엇보다, 그냥 대놓고 돈 떼먹어야지 하는 심보 같아서 더욱 화가 나네요.

정리하자면,

환불을 해줄 수 없는 법적인 근거,명확한 규제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환불 해줄수가 없다라고 한 점,

또,동의하지도 않은 자기들 본사 내 약관 규정내용으로 환불 해줄수가 없다 라고 한점,

처음에 환불 요청했을 시점과 현 시점 환불에 관한 내용이 번복 된 점과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본사 규정 상 환불 해줄 수 없으니, 민원을 넣어서 절차를 밟아라 라고 상주 직원에게 담당자의 말을 전달 받은 점.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행정상 절차가 있을까요?

첨부파일은 제가 입금한 내역과, 해당 구미시 산동 바디엔지니어스짐 헬스장 입구 안내 푯말과 헬스장에서 안내 받은 입금 계좌번호 사진 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련 법규를 찾아보니 있는데
환불이 불가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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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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