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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택배 ] 우체국 안심택배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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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해영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09-29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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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 02
19500원으로 안심택배로 충전에 문제가 있어 노트북을 수리센터에 배송하였습니다.

등기번호는 6610_5022_40852로 09. 03원에 배송이 도착한 수리센터에서
액정이 심하게 파손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체국에 항의 전화를 했더니 안심택배는 분실만 적용되며, 파손 자체는 안심택배 보험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택배를 어머니가 붙였고, 분명히 노트북이라고 말 한 사실에 가격이 비싸니 안심택배를

권유 받았고, 약 2만원이나 들여 안심택배로 붙였으며, 어떤 사인은 받아 갔는데

어떤 싸인인지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택배 박스는 모서리가 파손 되었고, 누가봐도 던져서 파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체국 택배는 보상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파손이 아닌 분실만 보상이 된다면 물건을 막 던져도 상관없다는 말이 아닌가요?

50~60만원 보다 더 들지도 모르는 고가의 액정입니다.

이 금액을 제가 파손한 것도 아닌데 물어야 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택배 전에 찍어 둔 화면과 파손된 액정을 증거로 올리겠습니다.

검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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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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