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배송 지연 및 쿠팡의 늑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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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도기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9-26 2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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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디에이치엘을 통해 배송된다 해서 접수 했으나 판매자는 위탁업체 핑계
쿠팡은 판매자 핑계, 판매자의 임의로 배송사 변경 2회, 도착한단 말만 하고
출발 조차 하지 않은 고객 기망, 쿠팡 고객센터의 자동응답기 같은 상담태도
현재까지 전혀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판매자 판매 상품이라 보상규정이
없다며 보상거부
솔직히 보상 보다 금주 내 제품 수령을 받고 싶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20240926-211027.pdf (5.6M) DATE : 2024-09-26 2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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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