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트한의원 프로그램 변경시 할인가 아닌 정가로 후려치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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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트한의원 ] 다이트한의원 프로그램 변경시 할인가 아닌 정가로 후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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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현진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09-26 0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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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내용]
2024년 8월 14일 친구소개와 이벤트 신청으로 프리미엄 검진상담 진료비 지원가능하고 당일 방문 이벤트 있다고 해서 방문.
검진방문 했는데 의사선생님과 상담실장님 비용상담까지 진행.
맞춤탕약을 먹어야지 면역력이며 앓고 있는 질환들을 낫게 할수 있다고 강요.
맞춤탕약 복용후 추후 하위프로그램으로 바꿀수 있으니 맞춤탕약으로 먼저 복용하라고 말함.
처음에 6개월 + 유지관리 3개월 총 9개월 프로그램 400이라고 안내 받았으나
현재 100만원밖에 없다고 하니 총괄실장이랑 이야기 한다고 나가시더니
원래 468만원인데 460만원에 나눠서 해준다고 얘기함.
당일결제시에만 할인가능하다고 8월14일에 100만원 먼저 입금하고
9월에 100만원 10월에 200만원 11월에 60만원으로 납부하라고함.
동의서에 싸인 하라고만 이야기 했는데 환불규정 동의서였음.


[경위]
맞춤탕약을 복용하여도 초고도비만인데 몸무게가 줄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효과가 없는거 아니냐고 문의했으나
체질차이라고 얘기만하고 맞춤탕약인데 아침 점심만 탕약이고 저녁은 하위프로그램환으로 진행.
병명도 고지하고 이미 양약으로 내성이 많이 생겨 있는걸 고지했고 의사분이 양약복용한거 듣고 마약을 먹었다했음.
소개해준 친구는 제일 아랫단계 프로그램을 하는데 땀도 많이 나고 체지방 연소도 많이 되었음.
의사분이 지방이 연소되면서 입마름이 생길꺼라고 했으나 전혀 반응이 없었음.
금액 비교했을때 맞춤탕약에 매우 불만족스러워 상담시 하위프로그램으로
변경가능하다고해서 가격 문의함. 가격문의하니 맞춤탕약 1달 복용한걸 할인받은 금액으로 계산안하고 정가로 계산.
전화통화로 맞춤탕약 한달에 180만원인데 100만원에 해준거라고 이야기함.
프로그램안에 있는 해독프로그램이 첫시작시 복용해야한다고 해서 복용했는데
정가 30만원인데 그걸 할인률로 계산하는게 아니고 정가로 계산.
유지약도 메인약으로 똑같이 약나오는데 메인약비용을 올리려고 하는지 갑자기 안내받지못한
유지약은 1개월 45만원 3개월이벤트가격 120만원이라고 안내받음. 메인약은 통화와 또 다르게 150만원이라고 안내받음.
8월14일에 100만원 입금한게 할인받은 맞춤탕약 1달치 금액이라고 안내받음.


[문의(요구)사항]
이벤트가격으로 프로그램 총9개월 460만원에 결제 했는데 하위프로그램으로 변경한다니 정가로 계산하며
1달이 할인해서 100만원이라며 납득할수 없는 병원의 상술인건지 금액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면서 안내를 해 신뢰도 없어짐. 원래는 하위프로그램으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더이상은 이병원을
믿을수도 신뢰할수도 없어 460/9 해서 1달치 계산후 입금한 100만원에서 차액 환불받기를 원함.



[기타]상담시 상세한 설명 듣지 못하였고 동의서 작성할때 싸인만 하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환불규정동의서 였음.
상담시 하위프로그램으로 변경가능하다고만 얘기하고 변경시 기존프로그램을 정가로 계산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음.
금액을 이랬다 저랬다 불러서 병원에 대한 신뢰도 사라짐.
진료기록부랑 영수증 준비해달라고 문의하니 작성중이라고 얘기했는데 병원근무자로써
진단서랑 소견서가 아닌데 왜 따로 작성하고 확인해야 하는지 의문이 듦.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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