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크린 ] 포장이사 계약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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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보경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4-09-27 10: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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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크린에서만 그 날짜에 가능했고, 워낙 그 날짜에 대기가 많아 견적보기 전 계약금부터 걸어야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입금하고 나중에 환불가능하냐고 물었을 때 가능하다고 했고, 바로 9/24 2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25일 아침에 출근하는데 오전 7시 되자마자 집사진 찍어달라고 하셔, 급하게 사진찍어 보냈고, 견적서를 문자로 발송했습니다.
사진을 잘 찍어서 굳이 방문견적이 필요없다고 하셨고 240만원에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아무리 사진을 잘 찍어도 방문견적이 없는 부분도 전 사실 이해가 되지않았고, 어떻게든 계약을 이끌어내려고 정신없는 아침부터 연락하여 집사진을 필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날 워낙 이사할 업체가 없었지만, 혹시나 다른곳에 연락할 여지를 두어 예약금 환불에 대한 이야기를 여쭈고 입금을 한부분입니다.
헌데, 비용이 너무 비싼 듯하여, 부동산과 관리사무소에 연계해서 소개받은 곳에서 방문견적을 받은 결과, 비용이 100만원이나 차이나서
26일 오전 8시이전에 전화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환불해 주겠다는 계약금을 입금해달라고 했으나.
견적서가 작성된 상태에서는 계약금 환불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저한테 전화로 말했다고 하는데 그부분이 저는 녹취를 안해서 알수가 없습니다.
견적서에 제 싸인도 직접 받은 서류도 아닌 문자 : 계약성립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24일 입금 전 제 의사에 따라 계약금을 환불해주겠다는 말은 견적서를 써서 안된다는 말로 바뀌었고, 지점에 이야기해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저는 녹취를 못했으나 상대방측에서 본인이 계약금 환불에 대한 내용을 삭제해 증거로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 못함)
이사 취소를 촉박해서 한것도 아니고 한달 이상 남겨두고 취소한 점..
상황이 어찌됐던 환불을 해주겠다는 말 (이건 거의 사기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견적서를 서류로 받지 않고, 자필서명도 없는 문자로 받은점
소비자를 우롱하고 계약금을 환불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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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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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포장이사 계약후 취소시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이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체의 기망, 강박 등의 행위가 있지 않았다면 계약은 취소할 수 없고, 만약 계약 취소할 경우 취소 당사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시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배상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시 :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