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로지스틱스 ] 상의없이 택배보관실에 보관후 통보, 후처리 불친절 및 비아냥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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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주형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09-26 13: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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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안쪽에 살고있어 택배보관함 및 경비실까지 5분 이상 걸어야 합니다.
첨부파일에 첫 문자 보시면 상의 한마디 없이 가벼운 물품은 택배 보관소에 보관하고간다길래 얼척이 없어서 답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정상적으로 받았구요 그 뒤로 두건은 정상적으로 문 앞으로 배송 받았는데 오늘 또 상의 없이 문자 왔길래
화나서 신고한다고 했더니 마지막 말 보이시나요? 신고하시고 앞으로 저희 집 물품 모두 다 보관소에 두겠다고 비아냥 거리시는 것을요 ... 이때 진짜 머리가 띵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접한 종류의 멸시였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허름하고 어르신이 많으셔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신고는 받지 않을 거라 간과하신 걸까요?
직원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본조차 안 된 사람을 고용해서 쓰실 수가 있죠?
택배를 왜 시킵니까? 택배비 정당하게 내고 집 앞까지 물품을 안전하게 전달 받으려고 시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관소에 놔둬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가벼운 물품은 보관소에 보관한다니 ... 참 기가 막힌 발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마지막 말이 진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사람 같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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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