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샘 ] 가구 미완성 설치 이거 제가 참아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빈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09-26 16:42:31
본문
9월 9일 구매후 9월21일토요일 설치 받았습니다.
사실 설치 받은것도 아닙니다.
기사님이 오시고 설치하시는 도중
물건에 피스가 동봉되어있지 않아 제대로 된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또한 책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흔들리기 까지 하여 설치 기사님은 a/s기사
불러 해결을 하라 하여 미설치된채 기사님은 떠나셨습니다. 저는 책상이 흔들리고 미설치 된 제품이니 a/s 접수 하려고 1분짜리영상을 찍고 4등분하여 영상 제출후 기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확인이 안되어 사진으로 찍어서 다시 a/s 접수 하라고 하였고
책상이 흔들려 동영상으로 증거를 확보 해야하는데 사진으로 어떻게 남기는가 의아해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물어보니 어쨋든 사진으로 제출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사진을 찍고 사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해드렸는 와중에 사진을 찍으려 책상을 눕히는 과정에서 설치기사님이 미설치한 책상에서 피스가 아무런 손도 되지 않은체 떨어지게 되어
전체 교환을 요청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선 교환을 못해준다고 하는데.이거 제가 참아야 하나요?
하자가 된 제품을 설치하려고 하고 문제가 되어 교환을 요청 했는데 요청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정확히 시시비비를 따져 확인후 조치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40925_193325.jpg (4.9M) DATE : 2024-09-26 16:42:54
- 20240925_193439.jpg (2.2M) DATE : 2024-09-26 16:43:04
- 20240925_193927.jpg (2.0M) DATE : 2024-09-26 16:43:14
- 이전글A/S 서비스 관련 고발 24.09.26
- 다음글컨넥트카 해지에 따른 추가납입 미고지 24.09.26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최근 구입하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