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라스락 ] 허위 광고 및 환불시스템 악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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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아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9-26 18: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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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엔 270이라 적혀있어서 당연히 270ml 눈금표기가 있는 용기 인줄 알았어요.
그런대 상품 배송받고 확인해보니 눈금은 160ml에 최대 270ml가 가능한 용기 였습니다.
확인해보니 한줄정도로 내용에 적혀는 있더라구요. 확인을 제대로 못한 제 잘못도 있겠지만
당연히 광고에 270이라 적혀있어 구매했지요. 어쩔수 없이 환불하려고 혹시나해서 무상반품요청을 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다음날 환불해 간다는 연락이 오길래 아 무상반품 해주시나 보다 하고 수거해 갔어요. 그러고나서 다음날 무상반품 사유가 아니라 반품 비용 7000원을 납부해야 환불 비용을 준다네요? 아니 그럼 환불 요청 했을때 이건 무상환불이 안된다고 먼저 연락이 온후 환불해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마음대로 환불해 간후 반품 비용을 청구하는건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광고도 실제는 160ml눈금이면 270ml로 광고하는게 아니라 160ml으로 광고해야 소비자들이 착각하는일 없이 구매할건대 이건 그냥 대놓고 사기치려는 수법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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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