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부당한 수리에 대한 부당한 비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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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광현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09-25 17: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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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80 헤드라이트 조사각이 낮아서 조정의뢰
1차 상담시 비용 33,000원 나온다함 . 정비시간 1시간에서 1시간 30분정도 걸린다함.
20분뒤 엔지니어 전화옴 장비에 물려서 조정해야하고 비용 39,600원 나온다함.
잠시 후 다시 전화와서 운전석은 스크류를 이용해서 조정을 할수가 없어서 헤드라이트 뒤에 에어크리너 통을 탈부착해서 수리를 해야하고 비용 추가 된다함.
그래서 수리 하지말고 그냥 두라했슴.
차 찾으러 오니 조수석쪽은 조정 했으니 비용 39,600원 지불해야한다고 함.
운전석쪽이 조정이 안된다해서 수리하지말고 두라고 했는데 그전에 조수석쪽은 수리를 해놨기때문에 비용 지불하라함.
현재 운전석과 조수석의 라이트 높낮이가 틀리상태 여서 억지로 추가 비용 내면서 조정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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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5_171815.jpg (3.2M) DATE : 2024-09-25 17: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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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