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동의없이 기계값 일시불 카드결제취소/24개월 할부건 KT를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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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고객동의없이 기계값 일시불 카드결제취소/24개월 할부건 KT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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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선하정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4-09-26 17: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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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증빙은 모두 가능합니다.(폰구매당시 계약서&고객센터 민원내용/통화녹음/단말기 일시금 카드결제내역 다 확인가능함)
핸드폰을 대리점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원을 걸고 개통철회요청을 했지만 아무리 대리점이 속였다는 것에대해 증인과 정황증거가있어도 계약서대로 처리할수밖에 없다는 KT때문에 단말기값 36개월 장기할부 이자와 수수료라도 아끼고자 단말기 기계값을 일시금으로 결제했습니다. 근데 KT는 마음대로 일시금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단말기를 24개월 약정할부로 계약을 변경해두었습니다. 고객센터 쪽에선 대리점이 그렇게 취소하고 24개월 약정을 다시 걸었다고 하는데 당사자인 고객은 동의한적도없고 이사실도 몰랐으며 일시금으로 단말기 결제를 한후 24개월 할부약정이 다시 걸린 이것에대해 아무런 동의와 서명도 하지않았습니다. 대리점이 그리 했다해서 KT가 고객에게 언급및 아무 확인도없이 카드취소를하고 24개월 할부를 강제로 걸어놓고 24개월동안 수수료와 이자를 받으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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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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