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어뱅크 진천중앙점 ] 허위광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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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성태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4-09-26 17: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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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타이어 가격에서 15%로 더큰 할인혜택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며 쿠폰 사용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함.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공되는 브로슈어나 별도의 가격공시표도 없는 상황에서 해당업체의 말만 믿고 거래를 해야하는 부당한 상황으로 네이버 혜택쿠폰보다도 더큰 할인을 해주고있다지만 어디에도 고지된 내용이나 정보를 입수 할 수 없고 말뿐인 정보 밖에 없음.
제공한 타이어도 시중가격을 알 수 있는 자사 공급용 타이어를 소개하여 정보를 불명확하게 가려버림.
첨부파일
- 제목 없음.png (674.8K) DATE : 2024-09-26 17: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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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