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정수기 수리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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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반복적인 정수기 수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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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원용재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24-09-26 14:31:32

본문

정수기 물이 나오지 않는 고장 문제로  a/s 를 최초 3차례 받았으나 동일 증상 문제로 공장에 입고하여 수리가 진행 되었음 (수리기간: 9월9일~ 9월25일)
9월25일 저녁 엔지니어로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집에 설치가 되었는데 엔지니어 가고 30분뒤 동일증상이 나타나 해당 엔지니어에게 재 방문요청 25일 저녁 8시  방문하여 조치 하였으나,  원인을 모르겠다고하며 다음날 다시오기로 한다며 수리가 완료되지않은 상태로 종료

고장증상 : 정수, 냉수 물이 안나오지 않는 증상
총 A/S횟수 : 5번

청호나이스 측 고객상담에 지금까지 엔지니어 방문을 위한 회사 반차사용 및 불편함을 토로하여 제품 교체나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정책상 그럴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현재 매우 불공정거래로 생각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청호나이스 고객상담실에 소비자고발센터에 민원 접수 후 조치 진행한다 통보 하였으나,
고객상담실 측에서는 대수롭지 않은듯한 자세로 대응하였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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