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링블링 ] 24년 9월17일 제품 구입 현금 입금 완료후 바로 취소요청 하였으나 10프로 수수료 제하고 취소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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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윤숙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09-26 14: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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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취소하고 싶어서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상담전화번호가 있었으나 통화가 안되어 카카오톡 채널 문의 하라는 공지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취소 문의 남겼지만 휴일이 지난 19일 자동 발주처리가 된다면서 10프로 수수료를 제하고 취소처리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바로 취소하고 싶어서 당일날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남겼는데도 블구하고 수수료를 물겠다 하며 고객센터 또한 전화는 안되고 카톡으로만 상담
그마져도 확인도 자주 하지 않는 답답한 상황으로 넘 화가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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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