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규칙 과 사기성 갑질로 강의 수강료 강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배울학 동영상강의업 ] 불공정한 규칙 과 사기성 갑질로 강의 수강료 강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종열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09-26 14:33:18

본문

강력 고발합니다.    배울학(사업자:627-87-00558),전화 1644-4613
배 울 학 동영상 강의 온라인 학원을 강력히 고발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잠이 안 오고 분명히 나 같은 피해자가 계속 나 올 거라는 것에 확신하며 암암리 발생 될 것이지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묘한 상술에 어리숙하게 당하고, 아주 악랄한 수법으로 어리숙한 학원 생은 당하는 꼴입니다. 
제가 작년 말 에 에너지 기사를 합격 할 수 있을 때 까지 기간에 구애 없이 평생 연장 반 이라는 말에 시간에 구애 받는 직장인 이기게 그 광고에 혹해서 더 많은 금액을 더 주고 교재와 함께 40 만원 가까이 주고 등록 했습니다. 분명히 모집 할 때 는 1년에 한번 꼭 시험은 보면서, 불합격 시 1번확인만 시켜주면 합격시 까지 평생 연장한다고 엄청 안내했습니다. 직장인은 시간에  쫒기어 그것에 100% 믿고 등록 했었습니다.
보통 기사 시험은 1년에 3번 필기 실기를 보는데, 올해 첫 시험이 없었고, 2번째 시험부터 있어서 접수하기도 어려웠고, 필기 시험 보려면 마치 지방에 가서 볼 수 있게 끔 몰려 있었고, 5 과목 중 강의도 다 마치지 못 한 상태였지만 간신히, 3번째 시험을 봐야 했었고, 그래서 학원 강의 안내원 여자 분한테 통화하고 문의 했는데, 기간 연장 기간은 9월 달에 그 기간에만 무조건 접수해야 되고 그 불합격 내용을 그때 가서 접수해야만 한다며, 사이트에 등록 기간 표시 되어 있다 고만 안내 받았고, 그래서 몇 개월이 남았기에, 3차 시험이 접수 날짜와 가깝고, 그래서 결국 필기 강의도 다 마치지 못 한 상태여서, 3차 시험을 본 후 떨어져서, 날짜를 기다렸다가, 접수 했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강의를 못 듣게 삭제 한 후, 2차 시험을 무조건 보고 2차를 올려야 되고 사이트에 표시 했 놨다고만 하고,, 3차 시험을 봤기에, 없앴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했고, 년 수 가 지난 것 도 아니고,몇 번을 연장 한 것 도 아니었고, 강의도 실기는커녕 필기도 다 듣지 못 한 상태였고, 더 비싸게 평생 연장 반에 든 이유는 ,기간에 구애 받지 않고 공부를 할 려 고 더 비싼 돈 들여 등록한 건데, 그러면 차라리, 다른 사이트에 1년이든 2년이든 기간을 확실히, 정해 놓고 강의를 듣는 게 났지, 이렇게  사람만 모집하고,사이트에 안내해 놨다고, 자기네 들은 무조건 2회차 시험만 등록해야 한다며,, 2회차는 수험생이 몰려 접수하기도 힘든데,또 2 회차 시험 본 후 6개월이 지나서 접수 하게 끔 만들어 놓고, 깜빡 잊고 그 기간을 놓치게 만들어 수험생 에게 깜빡 잊어 먹게 만들게 해놓는 , 아주 얄팍한 상술로 수험생을 농략 하는 식은 저 같은 사람이 반드시 암암리 계속 당할것이고, 전화했을 때 안내 여자 분은 그렇게 2 회차가 중요하면 꼭 2회차 시험만 인정된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3 분 의1 강의를 듣지 못했는데, 그러면 50%라도 환급을 해 주는게 공정하다고 봅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맞는지, 다른 학원 에다 문의 해보니, 불공정 하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피해가 크기에, 50% 라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10622 생활용품 나이키

처리중

문의
김동오 2024-09-26
1310621 통신 LGU+ 최성윤 2024-09-26
1310620 생활용품 클린캐슬

처리중

줄눈시공
최원석 2024-09-26
1310619 유통 홈플러스 김태희 2024-09-26
1310618 자동차 베스트오토서비스 김지은 2024-09-26
1310617 항공·여행 이글골프투어 윤순탁 2024-09-26
1310616 서비스 소원영어 김민선 2024-09-26
열람중 기타 배울학 동영상강의업 최종열 2024-09-26
1310614 유통 블링블링 박윤숙 2024-09-26
1310613 기타 SOLITY 오우택 2024-09-26
1310612 유통 옥션 이지혜 2024-09-26
1310611 생활가전 청호나이스 원용재 2024-09-26
1310610 유통 쿠팡 김미란 2024-09-26
1310609 기타 더화이트호텔리조트 김윤정 2024-09-26
1310608 통신 KT 정유주 2024-09-26
1310607 생활가전 SK매직 선종철 2024-09-26
1310606 생활가전 반누리반컴닷컴 연수점 한재빈 2024-09-26
1310605 기타 PMMAXTECHNOLOGYLIMITED 정선희 2024-09-26
1310604 유통 쿠팡 안천희 2024-09-26
1310603 생활용품 1993스튜디오 임지우 2024-09-26
1310602 식음료 천일조합식자제 임춘 2024-09-26
1310601 유통 사자고몰(식품쇼핑몰 김순덕 2024-09-26
1310600 유통 패션플러스 안현영 2024-09-26
1310599 서비스 롯데로지스틱스 정주형 2024-09-26
1310598 기타 퍼슨스 한은경 2024-09-26
1310597 서비스 터닝포인트짐 소하동

처리중

환불
안혜지 2024-09-26
131059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4-09-26
1310595 유통 네이버쇼핑 박송현 2024-09-26
1310594 기타 (주)립슨 고보민 2024-09-26
1310593 생활가전 바디프랜드 문진호 2024-09-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