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새로 출고한지 10일 된 차량 자체 결함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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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완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4-09-24 18: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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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고한지 10일 된 차량에서 전기 충전 계통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은 앞으로 번기차를 운영하는데 있어 큰 불안요소로 작용합니다. 상식적으로 새차를 출고했는데 중요한 기능의 결함은 차량의 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큰 불안요소일 뿐 아니라 차량의 가치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고발에 대한 요구사항
1. 저는 수리기간 동안 발생할 불편과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합니다. 기아차는 출고한지 10일 된 차량에서 발생힌 고장과 피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렌트카를 지급해 불편을 해소해주는 배려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2024년 9월 24일을 시작으로 수리기간동안의 렌트카 지급을 원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일수에 해당하는 렌트카 비용을 보상받기를 요구합니다.
2. 저는 새차로 교환을 요구합니다. 지금의 차량은 내부에 심각한 결함을 출고시부터 가지고 있는것으로 판단되며 수리를 완료하더라도 전기차의 베터리와 충전에 관련된 고장이 주는 불안감은 해소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위의 결함을 수리한 내역은 차량의 가치하락으로 이루어져 재산상 피해를 발생한것과 다름 없습니다.
결론.
1.차량 결함의 피해를 책임있게 보상해주기를 요구합니다.
2. 렌트카를 지급하고 시일이 지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해주기를 요구합니다.
3. 차량 교체를 요구합니다. 상식적으로 출고된지 10일 된 차량의 중요한 기능의 내부 결함은 소비자에게 납득 되기 어렵고 불안과 재산상 가치하락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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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1120.jpeg (2.3M) DATE : 2024-09-24 18: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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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차량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자동차)에 대한 규정 의거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수리,차량교환,구입가환급 가능하며 단,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 이의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