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포인트 ] 식탁의자 교환 불가 사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연주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09-26 10:12:27
본문
제가 시흥에 있는 가구점에서 식탁의자 3개를 구매했습니다
금성침대, 삼익가구, 등 여러 가구를 파는 곳에서 의자를 개당 30만원씩 3개를 90만원에 비싸게 샀는데 20분 이상 앉아있으니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정도가 지나니까 점점 더 허리가 아파서
교환을 목적으로 가구점에 전화를 했더니 제품의 불령은 아니지 않냐, 이제껏 허리아프다는 사람은 네가 처음이다 하면서 따지듯이 묻더라고요 저는 교환 얘기도 꺼내기전에 그쪽 허리가 아픈데 뭐 어쩌라는거냐는 식으로 말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전화를 끊고 다음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식탁에 앉아서 책도 읽고 가끔 공부도 하는데 허리가 아파서 교환을 해줬으면 좋겠다고하니 식탁의자에서 밥만 먹어야지 왜 앉아서 책을 읽냐 잭은 잭상의자에 앉아서 읽어야지 하더라구요, 아니 그 말도 어이 없거니와 끝까지 교환사유가 안된다고해서 그냥 쓰기로 결심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허리 뿐만 아니라 골반까지 아프더라구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그러게 처음부터 고를때 잘 골랐어야지, 우리가 무조건 강요를 한것도 아니지 않냐, 와~~정말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의자가 수입품인데 인포인트에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전화번호가 (031) 313-4938 입니다
고발하고 싶습니다 교환도 하고 일단 소비자를 대하는 사장님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첨부파일
- 1727313115209.jpg (3.4M) DATE : 2024-09-26 10:12:43
- 이전글이전 설치 장소에 자기들 방식대로만 설치를 강요하고 이전설치를 안해주고 있음. 24.09.26
- 다음글수신기 24.09.26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