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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케이웰 ] 과도한 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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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경혜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09-26 12: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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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씨유전대센터점 운영하고있는 점주입니다.저희는 치킨판매를 하고있고 그에따라(주)케이웰 회사의 치킨튀김기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사용중 전원이 나가서 서비스접수를하여 본사와 연결이 됐는데 후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출장비와 처리하는직원의 서비스태도를 고발합니다.
기기이상의 문제가 바이메탈전원을 켜기만하면되는 거였는데 충분히 유선상으로  조치를 취해도 처리될만한 상황이였음에도 구두상으로 바이메탈이상이라고만 안내후 출장비요구하고 기사님 접수를했고 기사님또한 가까운거리에있었고 간단히 처리될만한 사항을 사전안내도 없이 바로 방문하여 전원 켜고 출장비 7만원이라는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사전화해서 출장비가 너무 과하니 방문전 안내를 해주면좋았겠다고 하니 얼마되지않는 금액가지고 그런다며 이런점주는 처음이라며 모욕감을 주었으며 기사님또한 보인은 접수받고 처리하고와서 잘못이 없다고 하십니다.7만원이란 금액이 출장비의 어떤 근거로인해 책정된것이며 서비스후 태도가 너무 불친절하고 책임을 서로전가하는모습에 너무 억울합니다.
사진 속에 흰 버튼만 누르면 해결됐을 일을 유선상 확인도 안하고 바이메탈이상이라는 전문적인 용어를 쓰며 출장비를받기위해 기사님을 접수한 (주)케이웰 이혜경 010 8008 2954 직원과 방문기사님 김원선 010 3640 1595 님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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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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