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 ] 설치 후 3년 지난보일러 수리비 50만원 나오는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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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재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4-09-24 13: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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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 지난 2024년 9월 21일에 오류가 95 / 97로 뜨면서 샤워도중 뜨거운물이 한동안 나오질 않더라구요
A/S센타를 통해 접수 후 기사분오셔서 확인해보니 물을 데워주는 부품과 그외부품이 이상이있어서 교체하는데 50만원정도 들고 교체하고도 다른 부품이 고장날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말을 들었는데 화가나네요
5년 10년 지난것도 아니고 3년정도 지났는데 무상은 전혀안되고 모두 유상으로 처리기 된다고 하더라구요
기사분말로는 부품교체하는 것보다 새로 교체하는게 낫다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상황에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서 고발센터에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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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설치 사용중이신 보일러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