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 잠실 롯데몰 애플스토어에서 유상교환을했는데 앞으로 불량에 의한 보증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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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준
- 조회수 : 208회
- 작성일 : 24-09-24 14: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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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장난 에어팟을 수리/교환 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직원에게 고장난 경위와 받고자하는 서비스를 말하고 , 수리할 기기의 보험사와 통화한뒤 (KT) “줄리아”라는 직원으로 교체가 되었고 해당직원이 기계의 겨체를 제안했습니다 (이어폰두개와 배터리몸채)
애초에 이어폰의 수리와 교체를 원해서 왔고 전체를 교환해도 좋겠단 생각에 가격등을 물어봤고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라 배터리몸채는 교환하지 않고 이어폰 두개 교환하려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 보험적용을 하더라도 부담금 50%)
그러자 판매 매출이 줄어드는걸 우려해서 협박을하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아라는 직원이 배터리몸채가 물에 들어갔으니 배터리 몸채를 교환하지 않으면 이어폰을 구매하더라도 기기가 고장날수있으니 구매후 3개월간 수리기가을 주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에 들어간적도 없는 배터리몸채를 판매하기 위해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당하고 있을수가 없어서 녹음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본 “줄리아”라는 직원은 저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녹음에 동의하지도 않았다” “너에게 서비스를 거부하다”
라고했고 녹취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우래서 지웠습니다.
상식상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1. 진단상으로 배터리본채에 문제가없다
-애플본사 보험을 적용해줄수 앖다
(KT 보험이리는 말을듣고)
2.배터리본채가 물에빠졌기때문에 이어폰민 새로 구매하더라고 90일 수리보증을 해줄수없다 , 그로니 다 구매 해라
(배터리본채는 보험적용도 안되고 가격이 부담되서 이어폰만 구매한다 말한뒤)
3. 물건주인의 주장대로 이어폰만 침수되었다 처도. 배터리본채가 이어폰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수도 있으니 90일 보증을 제외하겠다.
저는 결국 한쪽단 13만원씩 , 2개 제품을 제 돈으로 구매를 했고 , 26만원 , 90일에 보증을 받을수 없다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
돈을 주고 구매했어도 이럴수가 있는건가요 ?
(추후 50%의 보험료를 보험사로 지급받을수 있음)
고발요지
본체에 이상이 없어서 애플보험 으로 처리 해줄수 없다더니 . 타 보험사라는 이야길 듣고 제품을 팔려고 하다가 이어폰만 산다고 하니까 아까는 본체에 이상이 없다 해 놓고 갑자기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라고 말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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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2024-09-24 00:02:32
사용하시는 해당제품의 이상으로 인한 업체의 부실한 A/S정책에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수리이며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감가하여 교환,환불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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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데 , 아무런 조취없이 내용증명밖에 없나요 ?
이러한 서류를 받고 구매를 했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뺴앗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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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만족하지 못하셨더니 안타깝습니다. 다만 저희 뿐 아니라 모든 소비자 민원 중재를 하는 곳에는 기업이나 업체를 상대로 중재처리토록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등 역시 권고사항이지 강제 이행 조항은 아닙니다. 소비자 규정 안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빠른 중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처리가 되니 않거나, 규정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사보도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