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통신금 4년째 요금 빠져나갔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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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사용하지 않은 통신금 4년째 요금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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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ZHAO CI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24-09-26 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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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50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요금을 부과 하고 있었습니다.
월 평균 37,900원 50개월 동안 189만원 정도를 납부하였구요.

정말 억울하고 화가났지만 고객센터측과 이야기한 결과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쓴적이 없다. 일부러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설치불가 지역이라 어쩔수 없이 타 통신사를 이용하여 쓸 수 밖에 없었고
그 이후 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요금이 지속적으로 빠져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사 당시에 기사님 오셔서 철거 하고 전화 해제를 했어요. 고객센터 쪽은 철거 기록이 있지만 해지신청 기록이 없다.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인터넷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지 않느냐?
내가 인터넷을 썼다면 받은 신호가 있고 사용량이 발생 되었을텐데 그것을 참고하여 부당하게 요금이 발생되었음을 인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물었지만 회사측에서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호만 주는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는 알 수 가 없다.
사용량이 어떻게 발생되고 하는 부분을 정확히 알 수 가 없어 소비자 입장에서 도움을 줄 수 가 없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금전을 제공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도 않았는데 요금을 가져가는것이 정당하느냐?

만약 통신사에서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내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신호를 받지 않는 다는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신호를 받지 않는 것에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입된 정보로 연락을 취해 주거나 우편을 통하여 
요금은 받아가고 있으나 서비스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 연락을 취한다 
무슨 일이 있다면 고객센터를 통해 정지를 하거나 해지를 통하여 부당하게 요금이 발생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라고 해주는것도 서비스의 일종이지 않을까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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