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광건설 ] 퇴거시 갖가지 명목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강탈하는 회사의 모습에 진저리가 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완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09-24 16:16:26
본문
- 이전글크루즈 상품의 환급 24.09.24
- 다음글물품구매사기 24.09.24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올려주신 제보글 관련하여 억울하신 심정 이해는 되지만, 유관기관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로 인한 분쟁시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를 해 드리고 있는 바, 세입자와 집 주인간(건설사 포함)의 임대 분쟁은 업무 범위 이외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관할 자치구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이나 혹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 www.klac.or.kr)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