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정비업 ] 차량정비에 대한 억울함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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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문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4-09-24 2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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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년 전 부터 급경사 및 급브레이크을 밟을 때 마다 "두두두"하고 페달에 느낌이 올 정도의 떨림 증상을 느끼던 중 금년 7월경에 차량 에어콘 가스 점검차 (주)케이씨씨 모빌리티 의정부 서비스쎈타(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216, 전화 031 826 6600) 에 방문하여
담당 직원 유성준에게 차량 에어콘 점검과 같이 차량 브레이크의 증상을 설명하고 점검을 요구 한 바 앞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는 아직 30% 정도 남아 있으니 좀 더 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금년 8월 초순경 속초시 로 여행하며 운행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 마다 "두두두
"하고 떨림 증상이 심하여 전화 상으로 위 서비스 쎈타에 브레이크 상태를 설명하고 정비예약하자 위 담당 직원 유성준으로 부터 앞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 교환 정비하는데 수리비 64만원 이라는 문자 견적을 받고
2024. 08.14. 위 서비스 쎈타에 입고 하여(입고 시 주행 거리 81743키로) 앞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 달 교환 수리를 받고 같은 날 출 고 받아 도봉구 창동 자택까지 약 3키로 미터를 운행한 후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다가 동네에서 4-50키로의 속도로 2-3키로 미터 범의 내에서 3-4회 정도 운행을 한 사실 외 장거리 주행은 전혀 없었음,
2024.09. 15(일). 가족과 같이 강원도 철원 쪽으로 드라이브 가기 위하여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하여 70-90의 속도로 주행 중 앞 바퀴에서 운전자 및 조수석 까지 입술이 떨릴 정도 떨림 증세를 느끼며 주행 중
고무 타는 냄새와 심한 떨림 증상으로 더 이상 운행이 불안하여 강원도 철원시 초입 전 도로 가에 정차 하여 양쪽 앞 바퀴 상태를 확인 한 바,
화제 위험을 느낄 정도의 열과 고무 타는 냄새가 심하여 불안을 느낀 나머지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차를 돌려 저 속력으로 서울로 귀가 중 도저히 서울 자택까지 운행이 불가능하여 경기 동두천시 에서 차량을 견인하여 연휴 관계로 서비스쎈타에 바로 입고 하지 못하고 자택 지하 주차장에 보관 후 인터넷으로 위 서비스 쎈타에 브레이크 패달 교환 명목으로 정비 의뢰 하고
2024. 09.23. 위 서비스쎈타에 입고(재 입고 시 주행거리 81920키로 미터)하여 담당자 유성준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원인 분석을 요구 한 바,
점검 확인 한 바에 의하면 교체하였던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에서는 별 문제가 없고 브레이크 계열에 다른 부품에 문제가 있어 교환 수리하였으니 수리비 98만원을 지불하여야 하며,
쎈타 측에서도 불편을 끼쳐드렸기 때문에 공임 등을 공제하고 부품 가격 98만원만 받겠다 하므로 차량을 인수하지 안고 쎈타에 보관 상태이고,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를 교환하기 전에는 운행 중에 전혀 떨림 증상이 없었던 상태에서
위와 같은 부품을 교환 후에 생긴 문제를 다른 부품에 문제가 있었다며 교환 수리를 운운하며 부품 대금을 요구하고 있고, 위와 같은 문제로 두 번에 걸친 차량 견인과 개인 승용차를 며칠 씩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불편한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쎈타의 이익 만을 추구하려는 자세에 분노하여 억울 함 을 고발합니다.( 본인도 새로 교환한 부품 대금에 대해서 일부 지불할 의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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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