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포벨홈쇼핑 ] 제주은갈치 과장선전구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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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시영
- 조회수 : 8회
- 작성일 : 24-09-25 18: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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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상 나오는것은 크고 두께가 두껍게나오며 크기가크고 두꺼움을강조 하여 판매유도 하여 49900원 33도막 구매하였고 도착은 9월24일 도착하여 확인을 하니 갈치크기가 방소하던것과 현저히 작고 두꺼또한 작아서 반품을 요구하니 생물은 반품이안된다고함 갈치크기는 아주 가느다란 포장으로도착 . 판매사왈: 고객의기준을다맞출수없다함 ,저는 과장광고로 판매유도 물건소형
쇼핑몰에서 과대 광고 크기가 내용물과다른 데도
팔면그만이다는 식으로 반품전화를 하니 그가격에 33도막은 싼가격이라며 가격으로 나옴
저는 고객 대응이 가격운운하며 가쟎다는듯
나는 크기를 따졌는데 그내용은 없고 막무가내이며 반품 불가만강조함 반품하거나 강력한 제제를 요구합니다 팔면그만인 식의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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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