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박사입주청소 ] 청소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은진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09-25 15:12:52
본문
어디에있냐고 한번 봐보세요라고함 지들이확인을했어야하는건데 고객한테 우김 그래놓고 화장실청소했다고 그럼 바닥만닦고 걸레질 몇군대만하고 20만원받아가서 그날도 청소한거에비해 너무 돈을 많이받는것같다 말함 근데 계속 전문가가 어쩌고 하면서 우김 이틀뒤 창틀에서 딱풀이 눈처럼 떨어짐 전체방딱풀제거 한개도 안되어있음 화장실도 백시멘트 다 묻어있음 전화해서 제대로 청소도 안해주냐 얘기하니 원래 딱풀제거가 한번에 되는게아니라고함 계속 이런식으로 우김 그러면서 전화끊어버림 근데 딱풀제거가 청소견적에
들어가지않았다고 소개해준지인한테
말했다고함 그럼 도대체 화장실 바닥청소만 20만원이었던건지?
이럴꺼면 청소업체 맡기지도 않았을꺼고 20만원 날리지도 않았을듯
수요일날 A/s해준다더니 번호차단하고연락두절
첨부파일
- IMG_0797.jpeg (1.2M) DATE : 2024-09-25 15:13:00
- 이전글냉장고 판매업체에서 야외에 냉장고 방치하고 책임을 지려하지 않습니다. 24.09.25
- 다음글환불 안 해주는 업체 고발합니다 24.09.2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입주청소가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