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스타드피트니스 운정점헬스장 ] 허위광고 및 고객응대 태도 (녹취 재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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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예다찬
- 조회수 : 11회
- 작성일 : 24-09-25 16: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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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들어보시면 어떠한 악의도 없었으며 단지 궁금한부분을 물어보고자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 사장이란분은 싸움을 걸려고만하시며 , 네이버 1만원광고로 회원들을 방문유도하여 영업을하는 헬스장은 마땅한 처벌이 필요해보이며 ,
차량금액을 낮게 광고 후 방문유도하여 다른차로 판매하는 허위매물과 전혀 다를게 없는상황입니다 . 허위매물은 큰처벌을받지만 , 이러한 같은상황도 충분히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맞는 처벌과 허위광고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 머스타드헬스장 녹취1.m4a (2.9M) DATE : 2024-09-25 16:53:54
- 머스타드 헬스장 녹취2.m4a (2.1M) DATE : 2024-09-25 16:54:04
- 머스타드 사장 통화.m4a (4.9M) DATE : 2024-09-25 16:54:28
- 머스타드 네이버광고 동영상.mp4 (5.5M) DATE : 2024-09-25 16: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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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